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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한 전세금 반환기 - 강제경매(1)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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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은 여기에 https://secondmemory.kr/711

 

파란만장한 전세금 반환기 (아직 끝나지 않은...)

요즘에 나쁜 임대인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해먹어서 나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도 할 기세인 듯. 아무튼 나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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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전세금반환소송이 끝나면 이제 다음 테크를 탈 차례다. 바로 강제 경매. 찾아보면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점만 잔뜩 나오고 강제경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는 블로그는 많지 않다. 그리고 법무법인의 광고나 법무사의 광고로 뒤덮혀 있어 은근히 필요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다. 거기다 경매를 우리와 같이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수단보다는 직업의 한 종류로 사용하는 수단에 대한 정보가 많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면서 정보를 찾아야 한다. 여튼 강제 경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요서류

1. 판결정본
2. 확정증명원
3. 송달증명원
4. 등기사항전부증서 (등기부등본)
5. 집합건축물대장
6. 토지대장등본
7. 채권자 주민등록등본
8. (Optional)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판결정본은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오면 바로 출력할 수 있지만 확정증명원은 그렇지 않다.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그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는 확정되지 않고 2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 2주가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면 하루이틀은 주사보가 쟁겼다 나중에 승인 해줄 수도 있겠지만 판결 났다고 바로 신청하면 450원만 버린다.(제가 버렸어요..;) 송달증명원은 송달이 되어야 나오는데 이미 내용증명 때부터 폐문부재였던 내 경우엔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 하루만에 나올 수 있었다. 나머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내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난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이 더 걸리게 될까봐 다른 분들의 보정명령 케이스를 찾아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첨부할 수 있으면 한 번에 다 첨부해버리는 편이다. 그래서 첨부하긴 했는데 없어도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안 할 수도 있다. 또 어떤 분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오라는 보정명령이 나온 케이스가 있어 등본도 발급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등본은 초본과 다르게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동산경매신청서가 있어야 한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오라는 보정명령은 나오지 않았다.)

사무편람에 나온 내용

필요서류를 갖췄다면 이제 전자 소송에 가서 강제경매 신청서를 작성해보자.

1. 먼저 전자소송 접속 및 로그인, 그리고 민사집행 버튼 클릭

 

2. 부동산경매신청서 클릭

 

3. 전자소송동의

 

4. 민사집행 서류(부동산강제경매) 작성 - 사건기본정보 작성

내 경우엔 가압류를 이미 걸어놨기 때문에 가압류에서 보압류로 이전을 체크하여 진행했어야 했는데 잘 몰라서 안 했더니 나중에 가압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전화로 왔었다. 청구금액은 전세금 + 지연이자 +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나는 아직 집을 빼지 않아서 지연이자를 소송에서 제외해서 청구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확정해야 청구할 수 있으나 시간이 추가적으로 걸리고 채무자는 이미 재산을 다 은닉해놨을 거라 생각되 소송비용 백여만원을 추가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확정신청도 하지 않아 전세금만 청구했다. 해서 청구원금과 청구금액은 같게 입력했다. 집행권원의 표시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제출법원은 해당 주소지의 관할 법원을 입력. (혹시 모른다면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여기에서 검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1로 입력하면 된다. 나와 같은 임차인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임대인에게서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1이고 그 외에 재산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경우에는 맞춰서 쓰면 될 것 같다.

 

5. 등록면허세 납부번호 입력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아직 작성 못 함-_-;) 여기를 클릭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보고 납부 먼저 해야 한다. 납부하고 나면 등록세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납부번호는 wetax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스샷의 납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6.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 입력

납부구분은 나와 같이 전자로 납부했다면 전자로 선택하면 된다. 납부 번호는 등록면허세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고 납부 확인을 누르면 위와 같이 목록에 저장된다.

7. 당사자 정보 입력

내 경우엔 집행권원을 입력해서 그런가 자동으로 당사자가 입력됐었다. 하지만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다시 입력해줬었다. 일단 채권자는 본인이니 간편하게 내 정보 가져오기를 눌러서 가져오고 인격 구분은 자연인, 선정당사자는 우리와 같이 셀프 나홀로소송을 하는 사람은 상관 없는 것이니 그냥 해당 없음을 선택하면 된다. 자동으로 가져오는 정보라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틀렸다면 다시 제대로 입력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자.(이제는 임대인이나 원고로 부르지 않고 채무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쯤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집주소는 외워서 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당사자 구분은 채무자, 인격구분은 자연인, 그리고 주민번호, 당사자명, 주소를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는 입력 안 해도 되니 굳이 해서 편하게 강제경매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말자. 다 입력했으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자. 나는 SMS으로 상태가 변할 때마다 알림을 받는 게 좋아서 전부 이렇게 신청했다.

8. 집행권원 기본정보 입력

집행권원은 판결정본의 발급번호가 따로 필요하다. 이 전편인(경매 신청 전 판결정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발급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을 참고하여 발급번호를 획득하고 입력하자. 발급번호는 판결정본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아래 판결문 참고

9.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신청취지 및 이유는 그냥 복붙해서 붙여넣기하고 1전세금반환소송의 사건번호만 수정해서 입력하면 된다. (이제보니 "이 건"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네;;; ㅎㄷㄷ)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한다.
2.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XXX지방법원 20xx가단xxxxxx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인 바, 채무자는 이를 임의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구하고자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10. 집행대상목적물 입력

집행대상목적물은 당연히 강제경매로 넘길 부동산을 입력한다. 나는 전세금을 못 받은 것이니 못 받은 해당 집을 경매로 넘겼다. 내 경우엔 부동산의 종류는 집합건물이고 등기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 오른쪽 위에 나와 있다.(아래 사진 참고) 집주소 입력 후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입력한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이미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입력했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고유 번호 위치

 

11. 이해관계인 입력

이제는 외워버린 채무자의 정보를 그대로 입력한다. 목록은 강제경매할 대상의 목록이고 그에 대한 소유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하는데 내 경우는 채무자도 하나 대상도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그 하나들만 입력한다. 이해관계인 구분은 채무자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채무자겸소유자로 선택했고 부모님 배우자 자식 다음으로 외운 남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이름 입력하고 주소를 ❺➏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내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해관계인 구분에서 내 경우는 가압류도 진행했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로 선택했다. 그리고 등기부상주소처럼 주소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된 상태로 나올 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

12. 필요서류 첨부하기

파일첨부는 앞서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했다면 파일을 첨부한 적이 있을텐데 같은 방법으로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먼저 서류명에 이름을 입력하고 파일을 끌어오거나 파일첨부버튼을 클릭해서 첨부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첨부서류목록처럼 서류가 첨부된다. 한 항목의 필요서류에 여러 파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첨부하고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강제경매신청서의 작성단계는 끝난다.

이렇게 작성한 문서가 생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잘못 쓴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

13.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예납금) 납부하기

이제 돈을 내야 강제경매의 신청이 진짜로 완료된다. 이미 등록면허세니 등기촉탁수수료를 이미 냈는데 또 돈내?? 할 수도 있겠지만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는 지방세로 법원에 내는 돈이 아니고 해당 시나 도에 내는 돈이다. 즉 해당 등기부등본에 강제경매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한 수수료인 것이다. 어찌보면 강제경매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지만 사실 강제경매 자체의 비용은 아니다. 아무튼 납부하러 가자.

인지액은 고정이고 송달료는 알아서 계산해서 알려준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법원경매정보 발췌: https://www.courtauction.go.kr/AucExpRealEst.laf

송달료에도 납부당사자를 선택하고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한다. 난 환급계좌를 다 입력하는 편인데 그럼 생각하지 못한 환급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얼마 받아야 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좋다.

법원보관금 즉 예치금이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보관금 안내를 누르면 아래 페이지가 나온다.

여기에서 기준금액을 입력하고 예상비용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나온 납부할 예납금을 그대로 입려해서 넣으면 된다. 이게 다를 수도 있고 그냥 참고사항이라 보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예납금을 만원을 입력해서 납부해놓으면 법원주사보가 알아서 계산해서 보정을 해준다고 한다. 내 경우는 그대로 입력했더니 예납금에 대한 보정명령은 없었다.

그리고 다시 전 페이지에서 납부인 선택을 해서 본인을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환급계좌를 입력한다. 예납금은 감정료, 현황조사수수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를 위한 돈인데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필수로 입력 받는 듯 싶다. 마지막으로 납부 버튼을 클릭하고 계좌이체하여 납부하면 강제경매 신청은 끝!

참고사이트

https://m.blog.naver.com/ghkwnls96/22143328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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