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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ssay

파란만장한 전세금 반환기 (아직 끝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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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3. 10. 27.
본업이 너무 바빠서 전세사기가 해결이 된 이후에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답글을 다는 것과 근황, 그리고 후기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짬짬히 업데이트하겠습니다ㅜㅜ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고 금전적으로는 큰 손해 없이(경매비용은 낙찰자가 인수해갔고, 그 전까지의 소송 비용 약 150만원 정도만 소요됨) 잘 지나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잘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와서 보니 주위의 다른 분들이 전세사기 비슷하게 당하는 케이스가 생기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나쁜 임대인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해먹어서 나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도 할 기세인 듯. 아무튼 나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반환기를 남긴다.(사실 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에피소드여서 고구마 씹는 중이지만..)

전세 계약

나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피스텔 전세여서 집값이 조금이라도 전세보단 조금 높게(진짜 조금) 설정되어 있어 손해가 막심하진 않는다. 근생인데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그리고 현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상태인데 빌라나 다른 주택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해야 했다면 그 분양권까지도 위험할 뻔 했다.

임대인은 겉보기에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벽에 못 박아도 되냐고 물었을 때 쿨하게 된다고 해서 사람이 좋진 않지만 그냥 좀 무식한 졸부인가 하고 말았었다.(말투나 행동이 좀 무식해보였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자 모임의 어느 분도 못 박아도 되냐고 물었을 때 쿨하게 된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인가보다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자기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쿨했던 거라고 회상하는 웃픈 말도 있었다.) 그리고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었던 건 전세집의 명의는 그의 자식이었고 위임장 하나 없이 부모라는 사람이 계약하러 온 것이었다. 오랫동안 자취하면서 이런 식의 계약을 몇 번 보기도 했고 중계업자도 딱히 문제시 하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집을 소개하는 부동산중계업자가 있다면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 싶다.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집 화장실의 타일이 이유도 없이 그냥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문자로 사진과 함께 나름대로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잘 써서 보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장은 문자 하지 말라는 답장이었다. 기분이 나쁘고 돈이 아까웠지만 깨진 타일을 그대로 둘 순 없어 어쩔 수 없이 내 돈으로 보수를 하고 넘어갔다. 그리고 재계약하지 않고 나갈 생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전세사기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됐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임대인이 그 중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구제 방안은 없었다.

제목이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겠지만 틀리지는 않다. 구제방안은 없었고 사기꾼은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심지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어 전세금을 보전 받고 나간 집을 이용해 단기 월세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거기다 관리업체까지 만들어 관리비도 골고루 챙겨 가신단다. 이런 상황인데도 법은 사기꾼을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 힘들지만 시간과 비용을 들여 내 전세금을 쟁취해오는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아래에 길게 나와 있는 약 1년 반정도의 시간을 들여 진행할 소송에서부터 경매까지의 테크이다. 사실 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미 소송이나 경매에 대해 정보를 남겨주셨지만 경험과 전자소송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올려주신 분들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를 전자소송 하는 방법과 같이 포스팅하려고 한다. 그리고 법과는 거리가 먼 일반 사무직 직장인이라 아는 거라곤 직접 겪어본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정보이지만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고 싶었다. 송곳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말처럼 우리는 벌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늪에서 벗어나고 아무도 그 늪에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아 그리고 이 포스팅은 한 항목씩 다 쓰면 링크로 걸어둘 생각이다. 한 포스팅에 전체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전자소송 사진과 스크린샷이 길이를 너무 늘어지게 할 것이다.

간략하게 서술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내 경우엔 임대인이 잠수를 탔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공시송달이 포함되어 시간이 더 지체되었다. 먼저 재계약의 의사가 없다는 문자를 보낸다. 전화는 당연히 안 받으니 전화를 걸었다는 시늉만 했다. 그리고 이제 내용증명을 보낸다. 반송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럼 반송된 내용증명과 신분증,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 받고 나와 있는 주소를 이용해서 또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낸다. 그리고 공시송달도 같이 진행한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가압류를 준비해서 바로 실행한다. 가압류는 임대인이 단순 잠수라면 필요 없겠지만 이 임대인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수를 좀 줄이려고 했는지 잠수타는 또 다른 임대인을 구해 명의를 넘기는 사례가 있기에 난 미리 가압류를 신청해서 명의를 바꾸지 못 하게 했다. 그리고 가압류가 결정되면 본소를 진행한다. 내 경우는 이 시점이 전세기간 만료 전이었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의 청구 시점이 아닌 판결시점으로 상황을 보기 때문에 미리 청구를 해도 된다. 난 약 5개월 정도 전에 신청했고 만료일이 맞춰서 판결 받고 결정 받았다. 당연히 임대인은 판결할 때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케이스는 웬만하면 임차인이 지진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진짜 진짜 진짜 본이벤트인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깡통전세는 제3자가 낙찰을 받아가지 않을테니 당연히 셀프낙찰로 준비한다. 그럼 강제 경매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 나면 배당요구종기일이 결정되고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종기일이 지나면 경매일이 결정될 것이고 몇 회차에 낙찰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보증금을 준비해서 경매일에 가서 입찰을 하면 된다. 셀프 낙찰일 때 낙찰가가 낮은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낮아봤자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면에서 이득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보통은 한 번만 유찰되어도 전세가와 비슷해질테니 셀프 낙찰이라면 1번 유찰 후에 바로 낙찰 받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뭘 잘못 기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낙찰이 될 것이고 상계 신청을 같이 해놓고 있으면 며칠 후에 낙찰이 결정 날 것이다. 그럼 낙찰 받아서 또 셀프등기를 하면 일단 내 돈을 만들기 위한 제일 힘든 작업은 끝이 난다. 이 단계까지 왔으면 살고 싶을 때까지 살다가 나가면서 팔거나 알아서 하면 된다.

전세금 반환 후기 톺아보기

1. 소송 전 준비

1.1 내용증명 (작성 중)

1.2 임대인의 초본 발급받기 (미작성)

1.2 의사표시 공시송달 (미작성)

2. 가압류 (미작성)

2.1 담보 제공명령 (미작성)

2.2 결정 (미작성)

3. 전세금반환소송 (미작성)

3.1. 기일지정신청 (미작성)

3.2 변론기일 (미작성)

3.3 판결 (미작성)

4. 강제 경매

4.1 경매 신청 전 판결정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발급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작성 중)

4.2 강제 경매 신청: https://secondmemory.kr/735

 

파란만장한 전세금 반환기 -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강제경매 전세금반환소송이 끝나면 이제 다음 테크를 탈 차례다. 바로 강제 경매. 찾아보면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점만 잔뜩 나오고 강제경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많지 않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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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정명령: https://secondmemory.kr/739

 

파란만장한 전세금 반환기 - 강제경매(2) 보정서 제출

목록은 여기에 https://secondmemory.kr/711 파란만장한 전세금 반환기 (아직 끝나지 않은...) 요즘에 나쁜 임대인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해먹어서 나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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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배당요구종기결정, 권리요구 및 배당신청서 작성: https://secondmemory.kr/742

 

파란만장한 전세금 반환기 - 강제경매(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목록은 여기에 https://secondmemory.kr/711 파란만장한 전세금 반환기 (아직 끝나지 않은...) 요즘에 나쁜 임대인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해먹어서 나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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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배당요구종기일 도래

4.6 입찰 & 상계신청 (미작성)

4.7 매각허가확정 (미작성)

4.8 배당 (미작성)

5. 등기 (미작성)

거지같게도 우리의 계획은 틀어졌고 또 다른 새로운 빌런이 나타났다. 언제쯤 이 지옥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 첫발을 디디고 꿈 가득 머금었던 사회 초년생이자 신혼부부였던 나는, 새로울 거 없는 새로운 먹잇감이었다. 이 세상에서 법의 보호와 기득권자의 배려 없이 기득권자의 사기와 기득권자의 이득 사이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간신히 내 보증금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얻었지만 이마저도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 우울함만이 남아 또 다시 내 삶을 짓밟고 있다. 잘 모르고 진행했던 것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고 또 다시 당하지 않겠다고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였어도 놓치고 몰랐던 부분이 내 상처에 재를 뿌렸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난한데 나는 벌써부터 세상이 두렵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야할 이웃이 아니라 내 빈틈이 보일까 걱정스러운 무서운 포식자로 느껴진다. 나는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지쳤다.

 

6. 기타 (미작성)

6.1 거주불명등록 (미작성)

결론만 얘기하면 실패했다. 송달을 전부 받지 않았으면 했는데 필요한 건 골라서 받는 모양이다.

6.2 소송비용확정신청 (미작성)

6.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미작성)

6.4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미작성)

6.5 10년이 지나 채권 소멸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신청 (미작성)

6.6 모두의 프린터를 이용해 프린터가 없어도 법원 전자소송에서의 확정증명원이나 인터넷 등기소에서의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발급 받기

https://modu-print.tistory.com/

 

모두의 프린터

모두의프린터 공식블로그, 프린터 제한이 존재하는 어떤 문서도 PDF로 복잡한 설정없이 모두의프린터와 함께하세요

modu-print.tistory.com

 

7. 참고했던 사이트

1. 나홀로소송, 양식과 어떻게 쓰는지 예시가 있는 사이트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2. 전세금반환 소송 소장접수하는 방법

https://blog.naver.com/yks486ksa2/2223912486053

3. [보증금반환소송~경매] 진행 경험담 공유합니다.

https://m.cafe.naver.com/ththd/174585

4. 전세집 강제경매 신청해서 낙찰까지 후기와 팁 공유합니다. (경매절차가 상세히 나와 있어 참고하면 좋다.)

https://m.cafe.naver.com/ththd/171764

5. (나홀로 전자소송 후기) 전세 보증금 (내용증명,지급명령,부동산강제경매,낙찰까지)

https://m.cafe.naver.com/ththd/106988

6.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확정판결 후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하기

https://m.blog.naver.com/ghkwnls96/221433289258

7. 경매 예납금 납부하기

https://blog.naver.com/dlddj87/222562156140

8. 나홀로 전자소송하기(강제집행) - 5. 부동산 경매신청

https://blog.naver.com/jjs897/221386835461

9. 부당이득청구소송 판결문 받은 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하는 법

https://blog.naver.com/s2589000/222102745117

10. 전자소송으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하기 3편(보정명령처리-법원보관금 납부, 채무자초본/등본 발급)

https://blog.naver.com/kh21choi/221976600956

11. 윤청춘님의 경매 낙찰 후기

https://blog.naver.com/ttb0704/2225928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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